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6.29
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8-4-2(상속인 등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- B(=A의 父)는 A가 계약자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31,561천원을 A를 대신하여 불입 - A가 사망하여 B는 보험수익자로서 78,000천원을 지급 받음 2. 질의내용 ○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【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】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.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.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【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】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.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8-4-2【상속인등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. 4. 관련 사례 ○ 서면 - 2018 - 상속증여 - 2385, 2019. 2. 13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,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 보험료 납부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